(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교보생명이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 상품에 대한 비교안내 규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교보생명 설계사들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품 비교안내 대상이 되는 9만7천여건 중 2.7%에 해당하는 2천613건에 대해서 비교안내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보험업법은 보험 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점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으로 이전할 경우 새로운 보험 약관 내용에 대해 비교안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또 보험대리점(GA) 관련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 직원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개인형 법인카드로 7억7천억원어치의 골프용품 등 판촉물을 사들이고 이들에 대한 지출 관련 서류를 관리하지 않았다.

개인형 법인카드는 결제 시 임직원 계좌에서 결제가 이뤄지지만 차후에 회사에서 결제 금액을 지원해주는 카드다.

교보생명은 이외에도 확정배당금 지급업무 태만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3억6천6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jyha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