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안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스마트폰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자사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했다는 애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한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은 1심으로 되돌아갔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을 뜻한다. 상품 고유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무형의 요소다. 잘록한 허리를 연상시키는 코카콜라 병 모양과 표면에 있는 웨이브 문양 등이 대표적인 트레이드 드레스다.

삼성이 애플에 물어줘야 하는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한 배상금은 전체 9억3천만달러 규모의 배상금 가운데 약 3억8천만달러로 추산된다.

법원이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 부분과 관련한 배상금이 없어지면, 삼성이 내야 할 배상액은 5억4천800만달러로 줄어든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보호는 "경쟁자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이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지난해 8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의 소송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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