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규정을 개정해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미공개정보 이용의 우려가 없는 연기금에 대한 단기 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연기금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연기금의 최적화된 투자 결정 환경을 조성하는 만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상장주식 등에 직접투자를 하는 연기금 중 연기금의 투자 성격과 규모, 내부통제 구축여부 등을 고려해 3개 연기금으로 한정했다"며 "단순투자 목적의 매매일 경우에만 해당하는만큼 해당 기관에 대한 추가는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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