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이하 CERCG)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부도 이후 증권가의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정제십이차 ABCP가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채권단이 본격적으로 주관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금정제십이차라는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CERCG가 지급 보증한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ABCP 1천645억원을 발행했다.

그러나 기초자산인 회사채가 만기일인 이달 8일에 상환되지 않으면서 금정제십이차의 ABCP도 부도처리됐다.

이에 현대차증권과 KB증권, BNK투자증권, KTB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7개사는 채권단을 구성해 공동 대응해왔다.

이달 ABCP가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지난주를 기점으로 채권단도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주에는 부산은행과 하나은행, 이번 주에는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이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소장을 접수했다. 나머지 3개사는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다.

yjhw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