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초단기 시세조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매매 과정에서 1~10주의 소량의 주식이 지속해서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박거린다면 초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반복적인 단주 매매로 체결내용이 빠르게 갱신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금감원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주문을 번갈아 가며 반복 제출할 경우 시세 조종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람의 시세 조종행위를 돕기 위해 매매주문을 대신 제출하거나 매매계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세 조종혐의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금감원은 2012년 이후 256개 종목에 대해 단주 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46명을 조치했다. 부당이득 금액은 77억1천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에도 '초단기 단주 매매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1년간의 기획조사를 완료하고 혐의자들을 증선위를 거쳐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단주 매매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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