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앞으로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20일간 공매도 주문을 내지 못하게 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정 위반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 최대 6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거래소 규정을 최근 개정했다.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에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매도증권을 확보해 놓고 주문을 내야 했는데 이 기간을 최대 120일로 늘렸다"며 "최대 120일 동안 사실상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태를 거치면서 공매도 규정 개정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도 무차입 공매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증권사들의 주문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 규준을 마련 중이다.

이외에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분, 상시 주식 잔고 관리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이 개정되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의 1.5배까지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며 주식 잔고도 상시관리 하게 됨으로써 투자자계좌별 매매 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매매주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발표한 제도개선안 외에도 추가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사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현재 다른 나라의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