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을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40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을 우량한 리츠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40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NH투자증권이 전담 운용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다.

통상 전담 운용기관이 개별 운용사들을 선정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리츠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개별 운용사를 선정할 때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들도 함께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자산운용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자산관리 라이선스가 있는 회사는 총 31개사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금 운용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리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보다 전문적인 투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주택기금을 운용할 때 개별 운용사 선정 시 리츠 자산관리 회사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금 방식으로는 대체투자를 할 때 전문성 등 한계가 있으니 리츠 자산관리사들도 운용사로 들어가 투자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리츠 규모는 12조1천억원으로, 부동산펀드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은행이나 보험 등은 펀드에는 투자 한도 없이 투자하지만, 리츠 투자는 제약이 있어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전문운용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은 부동산 자산관리사를 겸영할 수 있어 인가에 제약은 없다"며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심사해 인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산관리사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70억원 이상, 자산운용 전문 인력 5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해 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