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시도가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게 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상인은 최근 골든브릿지증권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지 통지문을 정식으로 발송했다.

상상인이 계약 해지에 대해 공시하고 골든브릿지증권 측에 통지문까지 발송한 만큼 사실상 인수는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당국과 업계의 중론이다.

유준원 대표가 이끄는 상상인은 지난해 초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방침을 밝히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 여러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에 나서며 몸집을 불려가는 시기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변경 심사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유 대표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이 되면서 인수 심사는 한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말 유 대표가 미공개정보 이용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검찰에 수사 정보 사항으로 보냈다.

금융당국은 이 사안을 두고 심사 재개 여부를 고심했지만 현 상황에서 혐의를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 심사 중단이 과도한 행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결국 심사를 재개했다.

유 대표도 검찰에 전달된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인수심사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변경 승인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상상인에 대한 무자본 M&A 조사 등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상상인은 결국 지난 11월 말 금감원의 심사가 재개된 지 약 한 달 만에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철회 방침을 공시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인수를 추진하던 상상인이 갑자기 철회 입장을 밝힌 것은 의문"이라며 "당국의 압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당국의 부정적인 신호가 있었더라도 스스로 대주주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인수 철회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상상인이 골든브릿지증권에 인수 포기에 대한 계약 해지 통지문을 정식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은 당사자간 M&A 계약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에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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