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시작한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재조사를 6개월 만에 마무리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인정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등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 중 2개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외부 로펌에 자문한 상태다.

남은 2개 기업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보완하는 작업을 마무리 한 뒤 1월 중순까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법률 자문에서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 판매 행위가 기업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불완전판매는 키코 상품을 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측의 상품설명 부족 등 절차의 미비함을 지적하는 데 그친다는 해석에서다.

실제로 미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최근 인도 지방법원도 키코 계약에 대해 계약 원천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기만 행위 인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의 경우 당시 계약서나 은행 내부 검토 서류 등을 통해 정황을 파악해 입증할 수 있지만 10년 전 사건인만큼 형사적인 사안인 기만 행위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면서 "기존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결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시각이 있는데다 10년 만에 이뤄진 재조사인만큼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이번 자문 로펌을 선정하면서 키코와 관련된 은행과 기업들의 자문을 맡는 등 연계가 있는 곳은 모두 제했다. 또 최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개 이상의 로펌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키코 공대위는 이같은 금감원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가입시기인 2008년으로 따지면 10년이 지난 상황인만큼 사건 시효가 만료됐다는 유권 해석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은 아닌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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