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관련 제재가 한국금융지주의 부동산신탁업 진출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12개사를 대상으로 법상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 중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투부동산신탁과 대신증권의 대신자산신탁, 부국증권의 연합자산신탁,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의 신영자산신탁 등이 예비 인가를 신청했다.

금감원의 심사가 마무리되면 외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최종 3개 회사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법률과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예비심사 시 자기자본과 인력이나 물적 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중 금융회사 인가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대주주 적합성 문제다.

자본시장법상 최대주주가 금융당국 등에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인가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최근 3년 동안 문책경고를 받거나 4년 이내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시도나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서도 대주주 적합성 문제로 인수 절차가 지연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신탁사 인가의 경우 한국투자증권 제재 결과가 인가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투부동산신탁의 예비인가를 신청한 최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주의 최대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조사 대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기관에 대한 제재는 부동산신탁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주의 최대주주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제재 심사 중이라면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사업에 대한 새로운 인가를 내줄 때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며 "지금은 회사들에 대한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이고, 향후 다른 요건들도 모두 살펴봐야 하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한 제재 수위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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