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 중개회사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전문 투자중개업체의 진입 요건을 기존 증권사 대비 대폭 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투자 중개회사를 기존 금융투자회사와 구분하기 위해 상호에 '증권회사'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투자 중개회사 등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 보여줄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중소기업 전문 중개회사를 일반 증권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업무 범위에서도 기존 증권사와 차별을 뒀다.

중개회사들은 고객 계좌를 개설하거나 관리 업무를 할 수 없으며 투자자 재산을 보관할 수도 없다. 투자 권유나 투자자문, 청약 접수도 금지되며 투자일임도 금지된다.

이는 투자 중개회사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 발행과 유통, 중개에 집중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 회사들은 사모 발행 중개 등을 하기 때문에 대상 고객도 투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들만 상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문투자자 요건도 완화했다.

금융위는 전문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 규모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5천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변호사 등 전문가도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인투자자를 포함해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가 전문투자자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투자 중개회사들은 이해 상충 등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증권사와 철저하게 역할을 구분하도록 했다"며 "다만,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증권사들이 스핀오프 등을 통해 투자 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 중개회사가 중개한 증권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금융자산으로도 인정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존 증권사와 업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중소기업 전문 투자 중개회사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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