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펀드 운용에도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허용키로 하면서 향후 펀드 운용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운용사 중에서는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과 밸류시스템자산운용 등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고 있다.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과 SK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초기 단계지만 향후 운용 수익률 등에서 로보어드바이저가 두각을 나타낸다면 운용업계에서도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발하게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투자 목적 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경우 펀드 재산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을 공개했다.

운용사들이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가진 업체에 운용을 위탁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다만, 운용사들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 운용을 위탁할 경우 운용사들은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는 펀드 자산은 펀드매니저만 운용 지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매니저를 통해야만 증권사에 주문을 낼 수 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프로그램화된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 결정을 내리고, 곧바로 증권사로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투자자들의 펀드를 실제로 로봇이 운용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운용 전략이 수익률 측면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낸다면 투자자들은 물론 운용업계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지금은 로보어드바이저를 자문 형식으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 활성화되지는 않았다"며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트랙 레코드도 약하기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가 업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사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사에 나갈 수 있게 된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