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해외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관세청은 8일 해외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실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소관 업무 수행 중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등 발견 시 상대 기관 업무에 협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실무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과 관세청 외환조사과가 담당하게 된다.

양 기관은 조사기법 교육과정에 강사진을 파견하거나, 단속 사례 연구회를 통해 조사역량 및 감시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해외 매출을 통한 분식회계 및 대규모 허위 해외계약 체결 등을 이용한 자금 조달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허위 해외 매출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수시조사하고 있는 관세청과의 업무 공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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