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재감사 착수 비율은 본감사를 받은 전체 회사의 74%로 전년 59% 대비 증가했다. 이는 5년 누적 평균 재감사 비율인 62% 대비 높은 수준이다.
2017년 재감사 보수는 감사보수 대비 평균 2.6배 수준으로, 전년 2.4배보다 다소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최소 0.7배에서 최대 5.4배의 분포를 나타냈다.
2013년부터 최근 5년 기준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53.1%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57%, 2016년 90%, 2017년 40% 등으로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최근 5년간 감사의견 거절 등 감사의견 미달로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79사였다.
이 중 66사가 이의신청 등 거래소의 구제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49사가 당초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49개의 재감사 회사 중 의견변경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회사는 26사로 재감사 착수 대비 53.1%를 기록했다.
나머지 23사는 재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당초 감사의견 거절을 유지한 경우로 상장폐지 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정흠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감사범위제한'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회사는 본감사 초기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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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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