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 건수와 금액, 부도율 등 관련 통계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계 공개는 예탁원이 매 분기 집계해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하고 예탁원과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경우 발행기업이 자체 관리하고 별도로 상환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에 대한 정보 습득이 곤란해 투자 전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다.

창업 및 벤처 기업은 2016년부터 3년 동안 총 417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해에는 178개 기업이 301억원을 조달하는 등 이용 기업 수 및 조달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펀딩 성공기업의 평균 업력은 3년 4개월,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1조6천억원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전체 투자자 약 4만명 중 약 93.8%가 일반투자자로 이들의 투자 금액 비중은 52.5%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127억3천만원 중 55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했고, 27건은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6건은 원금만 상환됐다.

최고 수익률은 41.2%였으며 원금이 전액 손실된 경우도 10건에 달했다. 전액 손실 규모는 18억9천만원이었다.

금융위는 "기존에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확대와 중개업자 금산법 적용 면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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