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 1분기 중 허위의 보물선 인양사업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얻은 불공정거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불공정거래자 5인은 상장사 A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은 허위사실로 A의 주가를 급등시켜 약 59억원의 평가차익을 올린 것이 당국에 적발돼 지난 1월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한 상장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유상증자 공시 전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4억9천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전환사채를 원활하게 발행하기 위해 해외 수출계약 체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장사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도 당국에 적발돼 긴급조치가 이뤄졌다.

이들은 공시의무가 없어 회사 정보가 부족한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의 특성을 악용해 2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전환사채를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회사 홈페이지에 허위 국내 매출 계약을 개시하고,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주가를 급등시킨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해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매년 1,4,7,10월에 적발한 주요 사건의 요지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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