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위한 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2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과 금융위·금융감독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사경은 금감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시 검사가 지휘한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 필요성을 검토한다.

2년 후 양 기관은 특사경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밖에 금융위는 중요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가진 금융위와 금감원 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히했다.

공동조사 및 기관 간 이첩 대상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수단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 권익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금감원 조사과정에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고, 조치 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 복사를 허용한다.

단,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 조치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 즉시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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