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과 금융위·금융감독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사경은 금감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시 검사가 지휘한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 필요성을 검토한다.
2년 후 양 기관은 특사경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밖에 금융위는 중요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가진 금융위와 금감원 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히했다.
공동조사 및 기관 간 이첩 대상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수단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 권익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금감원 조사과정에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고, 조치 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 복사를 허용한다.
단,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 조치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 즉시 3일부터 시행된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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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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