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이 신청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안에 대해 업무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업계 세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 거래로 1개월간 랩어카운트 영업이 정지된 것이 발목을 잡아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은행권 채용 비리 수사가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지만 이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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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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