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현재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는데 이를 '경영권에 영향', '일반 투자', '단순 투자'로 구분하고, 기업 지배권을 위협하지 않을수록 대량 보유 공시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현행 국내 자본시장법령 하에서 보편적인 주주 참여 활동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돼 주주 활동 부담이 획일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따라 주주활동 수준이 높아지고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1~4월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주주제안이 46개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26개)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주식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에 해당되면 공시 의무 부담이 커진다"며 "주식 신규 취득 시 5일 이내에 보유목적, 주요 계약내용 외 변동사유, 보유형태, 자금조성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공적 연기금의 경우 주식취득 또는 처분일자·가격,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며 "따라서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 '일반 투자', '단순 투자'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대량 보유 공시 의무를 차별화해야 한다"며 "공시 수준은 '경영권에 영향', '일반 투자', '단순 투자' 순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