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발행어음을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사용될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천698억원을 매입했다.

이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 회장에게 지원된 것으로 판단됐다.

증선위는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한다고 진단했다.

또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증선위는 향후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감독할 방침이다.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에게서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통해 대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SPC가 TRS 계약 주체로 존재는 인정되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이번 한국투자증권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를 위한 TRS 거래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제재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이 계열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천500만달러를 대여해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대표에 대한 가중 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선위는 또 한국투자증권이 장외파생상품 중개 및 주선 거래 내역을 업무보고서에 누락한 데 대해서도 과태료 4천만원을 부과했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2천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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