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공정위 SK그룹 조사에 영향 줄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건과 관련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의 최종 선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SK그룹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문제는 다음 달 12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주 한투증권에 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최종 결론은 금융위가 내린다.

최종 결론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도 적지 않다.

특히 금융감독원 제재심 과정에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일부가 금융위 위원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건의 처리를 주도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증선위는 지난주 정례회의에서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투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천698억원을 매입했다.

실질적으로 발행어음은 SPC와 TRS를 통해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입에 지원된 것으로 판단됐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활용할 수 없다.

증선위는 법 위반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증선위는 이번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또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에서 증선위의 이런 판단을 수용해 최종적으로 법 위반을 인정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 회장은 한투증권 외에 삼성증권과도 TRS 계약을 맺어 두 증권사를 통해 SK실트론 지분 약 30%가량을 보유 중이다.

삼성증권과 맺은 TRS 계약은 발행어음이 사용된 것은 아니어서 이번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그룹 총수 일가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비상장사는 규제 대상에 포함돼 향후 조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최 회장이 한투증권과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우회해 SK실트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거래의 실질을 살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건은 향후 공정위 조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투증권은 법무법인과 함께 금융위 정례회의에도 출석해 마지막까지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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