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참여연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최대 6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책임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안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재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합병 당시 적용했던 1대 0.35가 아니다"며 "1대 0.7028~1.1808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합병비율 조작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부당 이득 2조~3조6천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물산 경영진과 이재용 부회장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의 손실액은 3천343억~6천33억원에 이른다"며 "국민연금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은 복지부장관에게 있다"며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청원인을 모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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