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일부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와 관련해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S 자산운용에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 운용사가 한 증권사와 함께 OEM 펀드를 만들어 운용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운용 지시를 바탕으로 만든 펀드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OEM 펀드 운용은 금지돼 있다.

운용사는 형식적으로 운용자 입장이지만 실제 펀드의 편입 종목이나 매매 시점 등을 투자자 지시에 따르게 된다.

금감원은 S 운용사의 여러 판매 회사 중 특정 증권회사에 많은 판매 보수가 지급된 점 등을 주목했다.

금감원은 향후 해당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시행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지난해 P 자산운용과 A 자산운용 검사 과정에서 OEM 펀드가 운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 펀드는 한 은행의 지시로 만들어져 일부 증권사가 채권 등 편입자산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만간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 검사에서 불합리한 영업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운용업계 업무 특성상 증권사나 은행이 관련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OEM 펀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일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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