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 기업 재무제표 심사에서 충당·우발부채 관련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 신(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과 충당·우발부채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을 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신리스기준 적용 전후의 변동 효과와 영향 공시 현황, 동종업종 내 비교 등을 통해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충당부채의 변동성과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업종 내 비교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고려하게 된다.

장기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 현금흐름과의 관계,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과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 내용 등도 살피게 된다.

금감원은 2019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 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흠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기준 적용과 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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