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상장 심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앞으로 신성장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상장 심사와 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기존 영업상황 위주의 심사에서 바이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은 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된다.

4차 산업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이다.

지금까지 매출처와의 거래지속성 등을 심사한 것과 달리 4차 산업과의 연관성 및 독창성 등이 고려된다.

또 기술 특례 상장 바이오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이 90억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수 기술 기업에 대한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 특례 상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으로 확대한다.

스케일업 기업은 최근 2사업연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또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도 면제할 방침이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AA 이상인 경우 거래소의 기업 계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외에도 상장 시 이익 요건을 주요국 시장과 동일하게 세전 이익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주식분산 진입 조건도 일반 주주 수를 500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분산된 종류주식은 의무공모가 폐지되며 퇴출은 자진상장 폐지기준과 동일하게 5%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AI나 블록체인, 바이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기업공개(IPO)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했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 개선은 이익 등 외형적인 요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둬 상장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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