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발행어음 운용시 혁신기업 투자를 독려하면서 발행어음 시장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종합금융투자회사들과 발행어음 운용 현황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허용 취지를 명확히 했다. 기업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증권회사들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가능성도 열어뒀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런 행보가 최근 마무리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건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투증권은 국내 최초로 초대형 IB로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았지만 이를 사실상 개인 대출에 활용했다는 판단에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한투증권 제재 절차는 여러 차례 최종 판단이 유보되며 약 6개월이 소요됐다.

금융당국은 한투증권이 업무 허용 취지와 달리 발행어음을 개인 대출에 활용했다며 제재했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진단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국은 실제로 한투증권 제재 과정에서 업계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발행어음 사업은 지난 2016년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대형 증권사들이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한 셈이다.

이는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업금융 분야 등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국은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면서 유동성 문제와 만기 불일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다.

발행어음이 기업금융에 우선 사용되도록 유도하면서도 만기가 1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기업금융 의무 비율을 70~80%가 아닌 최소 50% 이상으로 결정했다.

또 자금조달과 운용상의 자금 만기 불일치 등 건전성 관리를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정해놓기도 했다. 발행 총량은 자기자본의 200%로 설정했다.

증권회사들이 충분히 손실을 감내해낼 수 있도록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 되는 초대형 IB만 인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당초 기대보다 발행어음이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발행어음 자금 활용에 혁신기업 투자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이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많지 않고 사업 초반이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당국이 발행어음 허용 취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혁신기업 투자를 강조한 만큼 업계에서도 발행어음 자금 활용에 더욱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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