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을 허용하는 판정을 내린 데 대해 반박했다.

USTR은 1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번 WTO 판정이 WTO 규정을 침해한다"라며 이번 결정이 "미국의 근로자와 기업들에 타격을 주고 전 세계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국유기업 보조금에 대응할 효력을 축소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이어 "중국과 중국 국유기업들이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타격을 주는 일을 중단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WTO 상소 기구는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중국은 2012년 미국이 태양광 제품,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USTR은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으나 WTO는 보조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정한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가격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강경 발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 회의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미국은 필요할 경우 중국산 제품 3천250억달러어치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예정이라며 중국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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