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제외되면서 증권가 풍경에 다시 변화가 오게 될지 주목된다.

52시간제 시행 이후 PC 오프제 등이 시행되며 그동안 증권사 리서치센터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도 추가 근무가 제한됐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의 재량근로제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전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을 포함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재량근로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해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노조의 반대로 실질적인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재량근로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만성적인 초과 근무 관행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업계는 지난달 초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1년여 전부터 시범 운영을 해왔다.

증권업계에서 52시간제는 이미 상당 부분 정착이 됐던 셈이다.

그러나 일부 애널리스트들과 펀드매니저들은 업무의 특성상 52시간제 적용의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애널리스트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기업 투자와 관련해 중요한 정보와 이에 대한 분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펀드매니저 또한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 수익률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 일하는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업무 성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금융투자업계 A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의 업무가 몇 시간만 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업계에서는 재량 근로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어느 자본시장에서도 애널리스트 업무 시간을 제한하지 않을뿐더러 고객을 위해서도 회사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업무 성과나 애널리스트들의 만족도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노동부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B 관계자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재량근로제 대상이 됐지만, 회사별 적용 여부는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장 증권사들의 내부 방침이나 제도에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마다 내부 의견과 업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C 관계자는 "말단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살아나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증권사 안에서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적용 방법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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