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교환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7일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규모가 10조~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들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연기된 2021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10조~70조원 미만의 장외파생 거래를 하는 금융회사는 19곳이다.

다만, 거래 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계획대로 내년 9월부터 개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현재 35개 금융회사가 70조원 이상의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를 하고 있다.

이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500억유로 미만의 장외파생 거래 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 시기를 1년 연기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증거금 교환 의무를 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중앙청산 대상 장외파생상품을 확대해 개시증거금 제도 시행에 따른 중앙청산 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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