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최근 자산운용업계에서 대주주나 판매사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 회사나 펀드를 운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이를 적절히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지만 정작 부당한 요구를 한 자에 대해 제재를 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재 규제 공백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주주나 판매사가 자산운용사나 자문사 등에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소위 '갑'의 위치에서 부당한 주문을 한 회사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NH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의 OEM 펀드 운용과 관련해 자산운용사에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지만, NH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어 함께 조치하지 못했다.

이후 해당 OEM 펀드에 대해 같은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 조항과 관련, NH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 아람자산운용에 대해 별도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다.

금감원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지만, 금융당국은 다시 한번 법률해석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제재의 적정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법률해석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항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제재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앞으로도 불균형적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

OEM펀드 운용 문제는 과거부터 업계에서 암암리에 있었으나 최근 들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당국이 시장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일각에서도 적절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문제는 자산운용사와 대주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제재 규제 공백이 있을 때는 자본시장법 등 규정을 고치거나 현재 있는 조항을 바탕으로 법 해석을 확장해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문을 가지고 해석을 확장하게 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어 당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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