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 등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됐다고 26일 밝혔다.

1차 등록 회계법인은 다음 달 14일 사전통지 예정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등록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차와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회사 자유수임도 가능하다.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다.





<회계법인 1차 등록회사.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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