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 분야에서 24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27일 오전 자산운용 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 심의 대상 규제는 96건으로, 이중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선행심의 과제는 67건이었다.

적정성 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29개 과제 중에서는 24건(82.8%)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8건), 투자자 보호 4건이었다.

개선율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100%로 가장 높았고,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가 각각 80%였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Money Market Fund) 도입과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 완화,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 현황 보고의무 완화 등이 있다.

크라우드펀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창업기획자까지 넓히고,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신규 과제의 경우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관련 과제 17건도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심의되지 않은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회계·공시 분야(10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11월) 순으로 심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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