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여전히 비상장회사의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계좌대체를 신청해야 한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실물주권은 효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한 양도·매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의무 전자 등록 대상 발행회사, 전자등록 신청을 한 비상장 발행회사의 실물주권을 가진 투자자들이 있다.

이들의 권리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해야 한다.

발행회사별 명의개서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권을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 대체하기 위해서는 실물 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해당 실물 주권이 타인 명의인 경우에는 주권과 함께 제도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빙하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법원판결문 등 권리증빙서면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권리증빙서면을 원천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1천만원 이하의 권리자에 한해 매매대금 이체 내역서나 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발행회사는 더는 실물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도 시행과 함께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상장회사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에 새로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전자등록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아직 정관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탁원에 현행 정관과 정관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전자등록 발행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제도에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비상장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행회사 선임, 정관개정 등 전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실물주권 보유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기준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회사에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에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 등록된다는 점을 1개월 이상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공고는 일간신문 혹은 발행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상법상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통지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주권 발행 및 유통에 따른 위험과 음성 거래를 없애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본시장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투자자와 발행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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