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이 폐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도도입 후 2년이 지남에 따라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한 것이다.

금융위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최초 도입한 2017년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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