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펀드와 투자일임 재산의 계열사 거래제한 규정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은 오는 23일이 일몰기한이었으나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펀드와 투자일임, 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과 신탁재산에 일정 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었다.

이 규정에 대해 펀드와 투자일임의 경우 일몰을 해제하고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 비용 수취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 보수를 초과한 위탁 매매 비용의 실비 범위에서 수취할 수 있다.

그동안은 증권사 신탁 계좌의 경우 신탁보수 외에 위탁 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치를 금지했다.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증권사가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 회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 이해 상충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위탁매매 비용을 수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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