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은행권에서 펀드리콜제를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앞서 제도를 도입한 증권가에서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는 펀드리콜제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펀드리콜제는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증권가에서는 2010년을 기점으로 펀드의 불완전판매를 막겠다며 펀드리콜제를 도입한 곳들이 많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3년간 고객 요청에 의해 펀드리콜제가 실행된 사례가 전무했다.

삼성증권은 펀드뿐만 아니라 파생결합증권(ELS·DLS), 랩어카운트 등의 상품에 대해 가입후 5영업일 내 구매철회를 요청하면 상품의 환매와 판매수수료를 돌려주는 '구매철회 서비스'를 도입했다.

최근 3년간 구매 철회 건수는 매년 10건 내외였다. 이중 펀드에 대한 구매철회는 매년 2~3건 정도로, 미미한 편이었다.

증권 전문가들은 펀드리콜제가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이유로 제도 적용 시 현실적으로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간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도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만일 펀드리콜제 기간을 2주라고 가정하면 판매 시점부터 리콜 기간까지 수익률이 상승하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지만, 만일 손실이 나면 운용사와 판매사 간 누가 잘못한 것인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펀드리콜제를 도입해 판매사에서 100% 손실을 투자자에게 보상해준다고 했을 경우 오히려 판매사의 펀드 판매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펀드리콜제는 정책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고, 개별 증권사 차원에서 도입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펀드리콜제는 사적 화해의 과정인데, 불완전판매는 서류 징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보다 펀드 판매 권유 절차나 설명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판매사와 투자자 간 말이 다를 경우 합의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DLF 사태 이후 우리은행은 투자자에게 신청서 접수 이후 실제 투자를 진행할지 숙고할 시간을 주거나 가입을 철회할 기회를 주는 '투자숙려제'와 '투자철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도 펀드리콜제 도입을 발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손실로 불완전판매 논란 등을 야기한 DLF, 파생결합증권(DLS)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에서 펀드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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