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31일 유가증권시장 4개사의 8천120만주, 코스닥시장 30개사의 8천886만주의 의무보호예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11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량은 전월대비 61.5%, 전년 동월대비 69.6% 증가했다.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규정, 거래소 상장 규정 등에 따라 최대 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등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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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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