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중점법안으로 추진해 오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P2P금융법)이 발의된 지 2년 3개월 만에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2P금융 관련법안이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 사례다. 이에 따라 P2P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한편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을 통해 P2P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그간 P2P산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던 탓에 투자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했고, 산업 자체도 전통적인 규제가 적용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금융위는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하위법규 입법 예고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중으로 법 공포를 거쳐 내년 6월 중으로 P2P업체들의 등록신청접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금융법이 제정돼 처음 적용되는 만큼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시장 참여자와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본회의 통과 이후 "대한민국이 P2P금융산업을 세계 최초로 법제화에 성공시킨 만큼 한국의 P2P금융시장이 글로벌 리딩마켓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더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지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금융위는 내년 11월 중 해당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시아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최종 의결됐다.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 타 회원국에서도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실기주과실을 12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도록 하는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된 주식을 뜻한다. 실기주과실은 이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및 배당주식 등의 과실이다.

해당 개정안 통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실기주과실 약 168억원을 오는 12월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도록 할 예정이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8시 0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