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청와대가 부동산 추가규제를 예고하면서 정부가 제시할 정책카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규제 끝판왕이라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나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과열이 이어지면 언제든 규제책을 내놓겠다며 "부동산 과열을 기대하는 일부 국민에 부담을 늘리는 다양한 정책수단들,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 세제 문제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여부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설문을 게재했다가 반대가 많아 삭제했다.

지금은 1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간 실거주하면, 이 외 지역은 주택을 2년간 보유하면 매매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이라는 비과세 조건을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쓸 수 있는 카드다.

정부는 작년에 이 방안을 검토했다가 매물잠김 등 부작용에 관해 이견이 있어 채택하진 않았다.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데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80%인 최대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의 규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최고세율을 3.2%로 높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지난달 발의됐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함께 DSR을 비롯한 대출 규제 강화도 시장 과열을 식힐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월세 신고제,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에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대출과 세제 이외에도 고려할 수 있는 규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과열을 막으면서도 부동산 시장 활기를 너무 떨어뜨리지 않는 최적점을 찾는 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봤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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