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국내 PEF 위탁운용사를 2곳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제회 약정금액은 총 500억원 이내다. 운용사당 250억원 이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또 해외 인프라 대출펀드의 위탁운용규모를 300억원 이내로 정했다. 이를 위해 공제회는 위탁운용사 1곳을 선정한다.
국내 PEF 위탁운용사의 제한서 접수 마감기한은 이달 22일이다. 해외 인프라 대출펀드 위탁운용사의 제한서 접수 마감기한은 이달 29일이다.
두 펀드의 위탁운용사는 '선정공고→예비심사→제안서심사→현장실사→구술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국내 PEF 위탁운용사는 내년 1월말에 최종 선정된다. 해외 인프라 대출펀드 위탁운용사는 내년 2월말에 최종적으로 뽑힌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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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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