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회계 개혁과 관련해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1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코스닥협회에서 '회계 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학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 시기를 현재 11월보다 앞당긴 8월로 정하기로 했다.

지정 통지가 11월에 이루어져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지정감사인으로 교체 시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줄 필요 없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년에 1번만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동안은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위원회 구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상장사 감사인을 등록할 때는 기존 일괄 등록에서 수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감사인 교체에 따른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면 당기 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회계 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려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고, 회계 개혁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갈 길이 먼 여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그동안 '회계 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기업과 회계법인 요청사항에 대해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담 완화방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기업 및 회계업계의 회계 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 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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