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재계는 18일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제도"라며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별(인가)연장근로의 법제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법 적용 1년 유예를 제시했다.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가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이 주 52시간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추광호 실장은 "상대적으로 정책 대응능력이 낮은 편인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이후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추 실장은 "고용부 승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업 인력운영 면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이라며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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