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않고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불법 대출까지 해준 투자자문 회사에 대해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피닉스투자자문에 대해 등록취소와 과징금 및 과태료 약 6억원가량을 부과했다.

일부 퇴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업무집행정지 등 조치를 내렸다.

피닉스투자자문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지난 2017년 중순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1년 반가량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 회사는 또 영업하지 않은 기간 동안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수십억 원의 신용공여를 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게 금전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이 회사의 전 대표였던 상근임원과 다른 임원들은 온라인 광고업체나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 등으로 종사해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

이 밖에도 업무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전문인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업 투자자문 및 일임사는 194개다.

올해 상반기 투자자문 및 일임사의 순손실은 1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헤지펀드와 자문사 간 경쟁이 심화해 이익이 감소하고 적자회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자문사의 재무상황이나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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