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업들의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 부문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계 감독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16일 이러한 방침을 공개하고 향후 물적 분할 예정 기업들의 공정가치 평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이나 신세계 등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시행할 때 모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에 분할되는 사업 부문의 자산이나 부채를 구분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금융위는 전형적인 물적 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보아 매각 예정 자산 및 중단 영업을 구분해 표시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별도재무제표 기준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회계기준원과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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