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내년 6월까지 서울집 팔면 양도세 중과배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과열양상이 나타나자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이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왔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내년 6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할 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밖에 2주택을 보유하면 과표기준으로 시가별로 0.1%~0.3%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더욱 가중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전년 대비 보유세+종부세)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다.

공시가격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공시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에 그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부터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시세 9억~15억원 미만 70%, 15억~30억원 미만 75%, 30억원 이상 80% 수준까지 반영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목표다.

이번 대책에서 시선을 끄는 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범위인 6~42%에서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더해진다.

기재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판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주택자는 내년 6월까지 집을 팔라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한다.

지금은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다.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받았다. 다주택자는 최대 30%다.

이제는 이들이 보유한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더했다.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실 거주기간이 많아야 공제율이 더욱 높아지는 셈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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