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불건전 펀드 운용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나대체투자운용은 최근 불건전 펀드 운용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7천600만원을 비롯해 임원 및 직원 제재를 받았다.

회사는 사모부동산펀드를 설정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와 시중은행 매각 담보부 채권(NPL) 운용과 관련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운용보수의 8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또 투자 제안서에도 인가나 등록이 안된 곳을 공동운용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개한 후 부동산사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펀드의 운용 및 지시 업무를 적절한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는데도 자격이 없는 곳에 사실상 운용업무를 위탁한 셈이다.

하나대체투자운용은 또 다른 펀드를 통해서도 부당하게 1억원의 대출을 해주고, 법률 질의에 대한 자문 수수료를 펀드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불건전 펀드 운용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회사는 여러 펀드가 투자한 사모사채에 대한 1년 선취이자와 관련, 결산기별 이자 수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실에 기반해 하나대체투자운용을 제재하고, 퇴직 임·직원들에 주의 상당 등의 통보를, 직원에는 견책과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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