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이사회 진출 등 경영 참여 않기로…주주 역할만

주총서 조원태 연임 반대·전문경영인 도입 제안…새 이사진 추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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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한진가(家)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공동 보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3월로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아-KCGI-반도건설 '연합군'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이에 명확한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다.

31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은 최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각자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합의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증과 금융감독원 변경 신청 공시 등을 거쳐 주총에서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는 합의 또는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지분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다.

조현아-KCGI-반도건설 '연합군'은 이날 3자간 계약을 체결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증을 거쳐 금감원을 통해 변경 신청 공시도 완료했다.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다가오는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 등 한진그룹의 성장·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그간 KCGI가 제기해 온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등의 방향에 조 전 부사장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며 "새로운 주주인 반도건설 역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전격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칼 지분 6.49%를 보유하고 있으며 KCGI와 반도건설은 각각 17.29%와 8.2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을 공동 보유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들 3자의 지분율 총합은 32.06%로 늘어나게 된다.

반도건설의 의결권 유효 지분(8.20%)을 고려하면 총 31.98%의 지분율 만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조현아-KCGI-반도건설이 지분 공동보유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3자는 한진칼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진칼 이사회 진출을 통한 직접 경영 참여는 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자는 "저희 세 주주는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혁신적 경영이 이줘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군'은 대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고,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는 주주제안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자가 추천하는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주총에서 낼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의 '조원태 체제'를 허물고 주주들이 추천하는 이사와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주도하는 체제로의 변화를 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연합군'과 조원태 회장 측 사이에 치열한 표 대결이 벌어지게 됐다.

3자는 "저희는 다시 한번 한진그룹의 위기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사업구조의 개선과 주력 사업의 강화에 나서겠다"며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그룹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과정에서 주주가치는 물론 한진그룹의 임직원과 고객, 파트너의 권익도 함께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3자간 협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대리해 법무법인 원과 KCGI의 김남규 부대표, 반도그룹의 권홍사 회장 사위인 신동철 전무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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