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우리나라 양대 'IT 공룡'으로 손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잇따라 금융에 뛰어드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에 방점을 두고 법안을 손질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으로 간편결제와 송금, 계좌 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지급결제·플랫폼·보안이라는 세 축에서의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금융도 하나의 서비스"…플랫폼 사업자 등장

이러한 상황은 금융도 플랫폼 내 하나의 서비스로 거느리게 된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대표적이다.

이달 초 카카오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마무리하며 카카오페이증권을 출범시켰다. 이어서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약 2년 만에 흑자로 전환한 카카오뱅크도 갖고 있다. 손보사 설립이 완료될 경우 은행과 증권, 간편결제에 이어 보험까지 라인업이 완성되는 셈이다.

더욱이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을 출범시키고 상반기 네이버 통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사내독립기업(CIC)이었던 네이버페이가 분사한 회사다. 네이버페이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쇼핑 플랫폼 '네이버 쇼핑'의 경우 30만명의 판매자가 등록한 8억개의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본격적으로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막강한 유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금융권과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가 단일 금융회사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 내에서 다뤄지는 하나의 서비스가 된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는 메신저 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면서 "플랫폼 사업자 등장으로 금융회사에서는 제판 분리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現 전자금융거래법, 플랫폼 사업자에 '안 맞는 옷'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난 2017년 일부 개정된 이후 그대로다. 간편결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주로 핀테크가 진입하는 간편결제업자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으로 턱없이 높은 점 등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방점을 두고 규제 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안에 금융소비자가 아닌 '이용자' 개념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인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상대방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로 보호받기가 어렵다. 일례로 금융서비스를 탑재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플랫폼 영업 규율도 확립하기로 했다. 이는 제판 분리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을 쓰게 되면 카카오페이가 연계되는데, 카카오페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상품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연계영업은 현재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다. 최대 간편송금업체 토스만 해도 1천600만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P2P분산투자, 대출, 보험 등을 중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고가 생겼을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워진다. 또 고객들의 입장에서도 해당 금융상품 판매자가 플랫폼 사업자인지 연계된 금융회사인지 등에 대해 혼란을 갖기 쉬워진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등 기존 제판 분리는 분리가 되더라도 전속된 곳에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플랫폼 사업을 기반으로 한 제판 분리는 기존 제판 분리와는 또 다르다"며 "금융사고가 생겼을 때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사들과 계약을 기반으로 중개만 해줬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규율과 규칙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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