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개인별 보수 공시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사항 사전 예고'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오는 3월30일을 앞두고 기재 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 점검 항목을 사전 예고하고 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총 2천789사다.

우선, 재무 사항 중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 내역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회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내부 회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감사품질 강화 등을 위한 새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와 핵심감사 항목 등 회계 감사기준 개정 내용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재무 공시 사항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코넥스 상장기업만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공시와 재고자산 현황 공시 등도 살펴본다.

연중 상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 감사기구와 외부 감사인 간 논의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내부감사기구와 외부 감사인 간 협의 사항 공시와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기타사항도 점검한다.

비재무 사항 중에서는 감사위원회 회계, 재무 전문가 관련 공시와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최대 주주의 개요 등을 중점 점검한다.

투자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임원의 현황과 개인별 보수 공시도 살펴본다.

아울러 특례상장 현황과 적용 법규 등 특례상장기업 공시와 제약·바이오기업이 공시 모범사례를 충실히 반영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기재 미흡 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만일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부실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제재 가능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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