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천275만주, 코스닥시장에서 5천665만주의 의무보호예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은 전월대비 62.8% 줄었고, 전년보다는 68.3% 감소했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 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 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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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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